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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왜?

朴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왜?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6 20:31
업데이트 2017-02-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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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망신’ 피하고 특검·검찰에 패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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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 서울신문DB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 출석을 포기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26일 “저희도 불출석 사유를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출석에 찬성한 대리인들은 박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편이 탄핵심판에 유리하다고 봤다.

반면 ‘반대파’ 대리인들은 국격 문제와 함께 헌재의 ‘8인 재판부’를 인정해선 안 되고, 변론 종결 시점을 미리 정한 방식과 절차 진행에도 불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불출석·서면 의견 제출 방침에는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의 ‘송곳 질문’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 없이 퇴장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헌재는 ‘출석 시 질문을 피해갈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대통령 대리인은 “‘망신주기’성 질문에 시달릴 게 뻔하다”며 ‘최후진술’이란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불출석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출석할 경우 박 대통령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노출되는 점 역시 불출석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특검·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영하 변호사 등은 박 대통령에게 “헌재에 나가 진술하면 특검·검찰에 패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며 출석을 강하게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법정 진술을 위해 헌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우려 역시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 것이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냐”며 출석에 반대하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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