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한다며 두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아빠 구속

훈육한다며 두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아빠 구속

최치봉 기자
입력 2017-02-26 16:11
수정 2017-02-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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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범행 방조한 21세 엄마도 형사입건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2년 3개월 만에 구속되면서 자녀 3명도 부모와 격리돼 보호시설에서 머물게 됐다.
두 살배기 아들 학대 폭행치사
두 살배기 아들 학대 폭행치사
 26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훈육한다며 둘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26)씨의 친자녀 3명과 데리고 있던 지인의 아기 등 4명을 A씨 부부와 격리 조치 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한집에 살던 큰아들(6)과 셋째(2·여), 지인의 아기(생후 19개월·여)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원으로 보내진 막내(1세)는 지역의 한 영아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 B(21·여)씨도 남편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부부가 모두 부모·형제와 단절돼 현재까지 아이들의 보호자로 나선 친·인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19개월 된 아기의 친모는 홀로 아기를 키우다 경제적인 이유로 지인인 B씨에게 몇 주 동안 아기를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 부부와 함께 살던 아이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친자녀 2명에게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19개월 된 아기의 얼굴 양쪽 볼에 시퍼런 멍 자국이 발견됐다. 그러나 다른 아동의 학대를 목격한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고 아이들이 장기간 신체·언어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커 심리상담 등 치료를 해나갈 방침이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범행은 아들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지인의 제보를 통해 2년 3개월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트럭운전 기사로, 아내 B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오는 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진술과 정황 증거뿐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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