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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프로포폴 유출’ 의혹, 특검 수사 미완으로 끝나나

김영재 ‘프로포폴 유출’ 의혹, 특검 수사 미완으로 끝나나

입력 2017-02-24 10:30
업데이트 2017-02-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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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파쇄·‘필적’ 등 논란 있었으나 김씨 관련 진술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면서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 원장의 ‘프로포폴 유출’ 의혹 수사는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 원장은 특검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당시 김영재의원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136회 진료를 받았고, 대부분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던 김 원장의 병원에서 최씨의 가명 사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렇게 처방된 프로포폴의 ‘외부 반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영재의원이 진료기록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한 사실이 알려지고,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서명이 김 원장의 것과 다르다는 주장이 국조특위 조사에서 나와 의혹을 키웠다.

이에 따라 특검이 지난해 12월 28일 김 원장의 자택과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프로포폴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혀 규명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최씨와 김 원장이 관련 사안에 입을 닫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특검이 전문 기관에 의뢰한 세월호 참사 당일 차트 서명도 ‘판독 불가’ 결과가 나오는 등 뚜렷하게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

다만 김 원장은 공식 자문의·주치의가 아니면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필러와 보톡스 등 안면 주사 시술을 한 사실은 자백했다.

그러나 이런 시술은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고 마취 크림 등을 이용한 부분마취가 가능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김 원장 등의 진술을 확보해 의혹을 해소하려면 수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일단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시술한 부분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함께 붙여 김 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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