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을 두고 인증샷을 찍어 논란을 불러온 의사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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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신 인증샷’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 이들에 대한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협 규정에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 ▲품위 손상 관련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이다.
한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최대 1년까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