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서당도 학원”… 대법 “교육청 등록 후 운영”

“청학동 서당도 학원”… 대법 “교육청 등록 후 운영”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2-23 22:12
수정 2017-02-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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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교육을 주로 하는 청학동 서당도 학원에 해당해 관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4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학원법이 개정돼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예능 등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해 등록 대상이 된다”며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봐 무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원법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원법이 규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강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 한 명당 숙박비를 포함한 월 수강료 100여만원을 받고 한자교육과 숙제지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부수적으로 한자를 가르친 것만으로는 학원법상의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학원법 개정 이후 미등록 학원 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등록대상이 됨을 전제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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