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퇴임 후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위해 최대한 인력 남겨
오늘 이영선 행정관 피의자로 소환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한다는 방침 아래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결론 뒤 또는 퇴임 이후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1차 수사 종료 기한(2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이 사실상 수사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 기한(28일)을 닷새 남겨둔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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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날 앞서 법원의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향후 특검 수사 내용을 넘겨받을 검찰이 남은 의혹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이번 특검은 사상 최대 인원을 기소할 전망이지만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이재만, 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의 전횡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수사 과제는 미완으로 남게 됐다.
한편 특검팀은 24일 비선 진료 수사와 관련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대 교육 특혜 수사와 관련해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차명폰을 개통하고 관리한 정황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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