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 시점 朴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특검 “수사 종료 시점 朴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2-23 22:12
수정 2017-02-2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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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퇴임 후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위해 최대한 인력 남겨

오늘 이영선 행정관 피의자로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한다는 방침 아래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결론 뒤 또는 퇴임 이후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1차 수사 종료 기한(2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이 사실상 수사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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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 기한(28일)을 닷새 남겨둔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 기한(28일)을 닷새 남겨둔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중지는 통상 검찰이 소재 불명이거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뒤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 수사를 비롯해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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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또 수사 종료 이후 공소유지를 위해 인력을 최대한으로 남긴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관련법상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수사를 담당한 파견검사들을 위주로 현 20명의 절반인 10명은 남아서 공소유지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8조)에 따르면 수사 완료 뒤 공소유지를 위해 인력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날 앞서 법원의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향후 특검 수사 내용을 넘겨받을 검찰이 남은 의혹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이번 특검은 사상 최대 인원을 기소할 전망이지만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이재만, 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의 전횡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수사 과제는 미완으로 남게 됐다.

한편 특검팀은 24일 비선 진료 수사와 관련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대 교육 특혜 수사와 관련해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차명폰을 개통하고 관리한 정황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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