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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종료 때 박 대통령 기소중지”…탄핵·퇴임 후 검찰기소 염두

특검 “수사종료 때 박 대통령 기소중지”…탄핵·퇴임 후 검찰기소 염두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3 15:54
업데이트 2017-02-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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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브리핑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3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로 수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사 기간이 끝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경우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첫 처분으로 기록된다.

박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나,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기소중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소중지를 하면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뒤에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헌법 84조에서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 특검보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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