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박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 여부, 26일까지 결정”

대통령 측 “박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 여부, 26일까지 결정”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22 18:42
수정 2017-02-22 1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출석 여부를 26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소송결과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오늘 변론 동영상을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소추 절차의 위법성과 소추 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며,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다 각하되기도 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대통령 대리인단도 신문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국회 측과 신문사항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가 준비할 사항이 많으니 최종변론 하루 전에는 출석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