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연화)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22)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 또 같은 혐의의 B씨 등 4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 또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대 8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각각 수십 차례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0대들에게 ‘한 달에 수백만원씩 벌 수 있다’며 조건만남(성매매)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알선을 거부한 10대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려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10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알선
A씨 등은 지난해 10대 8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각각 수십 차례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0대들에게 ‘한 달에 수백만원씩 벌 수 있다’며 조건만남(성매매)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알선을 거부한 10대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려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