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개인비리 ‘2라운드 수사’ 검찰로 바통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개인비리 ‘2라운드 수사’ 검찰로 바통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2 11:25
수정 2017-0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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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난망한 가운데 활동 만료일(이달 28일)까지 불과 엿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개인비리 관련 수사는 다시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그동안 개인비리 보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개인비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빠져있다.

하지만 개인비리 의혹이 이대로 묻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및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등 크게 세 가지다.

검찰 조직을 떠나 변호사로 있던 시절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숨기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작년 8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특수팀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특검이 출범하면서 법적 판단을 유보한 채 4개월 만인 작년 12월 해산했다. 수사 자료는 모두 특검으로 넘겼다.

특검도 개인비리 수사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강 자금으로 수억원대 그림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3일 그림을 판 당사자인 우찬규 학고재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할 때 이른바 ‘꽃보직’으로 통하는 운전병으로 선발했다는 백승석 경위(현 대전지방경찰청 소속)도 이달 2일과 5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 역시 검찰 수사 자료와 자체 수사에서 확보한 단서·진술을 토대로 일부 의혹에 대해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현재 정치권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다시 ‘바통’을 넘겨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특검 차원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면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 제한 해소’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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