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野 “황 권한대행, 특검 연장 입장 없으면 23일 특검법 연장안 처리”

4野 “황 권한대행, 특검 연장 입장 없으면 23일 특검법 연장안 처리”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1 14:00
수정 2017-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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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특검 연장을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야4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특검 연장을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4野 당대표 회동…직권상정 요청 여부도 논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각 당 대변인들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회동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브리핑을 통해 21일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회동에서 야4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가 긴급 상황에 있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문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대통령 탄핵 사태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역시 ‘김정남 피살 사태’가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이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간 연장된다”며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 직권상정 등 다른 방법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수사기간은 50일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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