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헌재의 탄핵소추 일정 존중하길

[사설] 박 대통령, 헌재의 탄핵소추 일정 존중하길

입력 2017-02-20 23:00
수정 2017-02-2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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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5차 변론 기일에 “다음 변론 기일인 22일 전까지는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면서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 달라 한 것도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변론 종결 후 출석하겠다면 기일을 열어 달라는 것은 받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변론 출석 카드를 미리 차단한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나아가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이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고도 대리인단에 요청했다. 헌재는 15차에 걸친 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참석 여부 의사를 거듭 타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지금껏 출석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놓고 고민하며 미뤄 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을 마냥 기다려 줄 수 없는 입장이다. 심판 절차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달 2~3일로 최종 변론을 연기해 탄핵 심판 선고가 재판관 ‘7인 체제’에서 내려지길 기대했던 박 대통령 측의 전략이 틀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시간이 별로 없다. 탄핵 심판에서 절차의 공정성에만 얽매일 수 없다는 헌재의 뜻을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 현재로선 이 권행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루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하루이틀 안에 헌재 최종 변론에 대한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당당하다면 헌재 밖에서의 여론전이 아닌 심판정에 나와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회 소추위원들과 재판관들의 반대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등 부담도 만만찮겠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 까닭에서다. 만약 헌재의 최종 변론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최종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의 불만을 늘어놓기보다 차라리 헌재의 심판 일정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 낫다. 최종 변론의 연기와 같은 주장은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박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헌재의 최종 변론 출석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리더십 공백이 가능한 한 빨리 매듭지어지길 원하고 있다.
2017-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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