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 정국] “黃대행, 수사연장 조속 결단을” 종료 8일 앞둔 특검 공개 압박

[탄핵·특검 정국] “黃대행, 수사연장 조속 결단을” 종료 8일 앞둔 특검 공개 압박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2-20 18:16
수정 2017-02-2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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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보고서 작성 착수…최순실 재산은닉 의혹도 담아

세월호 등 제대로 수사 못 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수사 종료 8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황 권한대행의 조속한 결단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지 못했다”면서 “가급적 빨리 답변해 주시면 남은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달 16일 공식적으로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착수,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남은 수사 기간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영재 원장 등에 대한 수사 외에는 새롭게 착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정식 수사에 들어간 특검팀은 의혹 전반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다. 특히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17일 구속하면서,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한 의혹’을 명시한 2조 3호, 7호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 19일에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 9호, 10호에 명시된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이 밖에도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은닉 의혹(12호)에 대한 결과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최씨 주변인 40명에 대한 재산내역 결과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최씨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 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13호)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수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나 최태민·최순실 등의 유사종교 논란 등은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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