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 중 박수친 50대 방청객 ‘퇴정’

탄핵심판 변론 중 박수친 50대 방청객 ‘퇴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0 15:39
수정 2017-0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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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 20일 오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진행되고있다. 2017. 02. 20 사진공동취재단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팜 15차 변론에서 방청객에게 퇴정 명령이 내려졌다.

그동안 18번의 공개변론(변론준비 3회 포함) 중에서 방청객이 퇴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중인 심판정에서 박수를 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헌재 직원의 안내를 받아 헌재 밖으로 쫓겨났다.

소란은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을 할 수 있는지를 헌재에 물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은 소추위원이 대통령을 변론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종변론이라고 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한다면 소추위원과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을 두고 고민 중인 대통령 대리인단에 불리한 답변이 나오자 이날 변론에서만 두 번째로 방청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권한대항은 즉시 답변을 멈추고 해당 방청객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가 ‘최종변론에서는 신문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후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한 직후 방청객 일부가 박수를 치자 이 권한대행이 심판정 내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을 두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심판정 내 작은 소동도 자칫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헌재가 적극적인 질서유지권 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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