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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월 13일 전 선고’ 의지 재확인…대통령 대리인단 반발

헌재 ‘3월 13일 전 선고’ 의지 재확인…대통령 대리인단 반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0 14:22
업데이트 2017-02-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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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다음달(3월) 13일’ 이전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재판 지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날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애초 이날 최상목(54)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해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최 차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최 차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출석한 방기선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의 증언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굳이 최 차관을 재소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 전 행정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것이냐, 쉽게 말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만들 테니 청와대가 도와달라 그런 것은 아니냐”는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헌재는 또 이날 오후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는 24일 김 전 실장을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재판부는 또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거조사 신청도, 변론에 불출석한 고씨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막판 김평우(72)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재판부의 심판 진행 절차 중 무리하게 변론 기회를 얻으려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제지했다.

헌재는 다만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지 않고 유보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일을 다음달 2~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함께 오는 22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일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변론에 나온다면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이 끝난 뒤에 나오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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