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5 16:00
수정 2017-0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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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 상황 설명하는 이규철 대변인
수사진행 상황 설명하는 이규철 대변인 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팀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일찌감치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서 아마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보다 더 빨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제9조(수사기간 등)를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 개시 후 7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보고 및 승인 요청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 이뤄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 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 및 승인 요청을 받는 대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

이 특검보가 언급한 특검법 개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가리킨다.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 더 연장하여 120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한다면 이 특검보의 설명은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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