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0억 ‘블라디미르’에 발목 잡히나… 특검 “입증 충분하다”

李, 30억 ‘블라디미르’에 발목 잡히나… 특검 “입증 충분하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2-14 22:36
수정 2017-02-1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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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16시간 만에 영장 재청구

작년 10월 이후 崔 지원 포착
블라디미르 매매 회의록 제시하자
‘메신저’ 박상진 부인 못 해
“삼성 측 언급, 李 발목 잡을 것”
경영공백 우려 최지성 등 불구속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재청구는 이 부회장이 특검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불과 16시간 만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보완수사를 통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과 삼성의 적극적인 반박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에 대해) 수사팀 내 이견은 전혀 없었다. 고심할 것도 없어 소환 통보 당시에 (재청구) 방침이 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신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기 돈도 아닌 회삿돈으로 몇 백억원씩 쓰는 뇌물공여 피의자라는 점이 (보완수사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입증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특검팀은 3주간 대대적인 보강조사를 벌였다. 청와대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무리하게 지원한 것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에게 삼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대가인지를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는 것이 보강수사의 핵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 삼성이 최씨 측에 30억원대 명마(名馬)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비타나V 등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기존 연습용 말 두 필을 덴마크 중개상에게 넘기고 최씨 측이 약간의 돈을 더 내면 블라디미르 등 명마 두 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특검 조사에서 블라디미르 매매에 대한 회의록이 제시되자 이를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 측이 끊임없이 ‘블라디미르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건 영장 심문이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논란 차단 필요성도 특검의 신속한 영장 재청구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12일 1차 소환 때 특검은 귀가 후 사흘 만인 16일에야 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이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팀 내 이견이 분분하다’는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 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 사장이 이 부회장과 최씨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부회장 구속이 삼성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전문경영인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웠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건넨 뇌물의 최종 종착지가 박 대통령이라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심사에는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배정됐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를 발부했지만 최경희(55)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수사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으로 야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히는 한편 박 대통령 측에겐 물밑 접촉을 통해 ‘공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수사 기한을 2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검팀은 조사 일정이 미리 외부에 알려질 경우 박 대통령 측에 조사를 거부할 빌미를 제공하거나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율이 완료된 후 조사 일정·방식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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