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2300여개 집중분석
탄핵 기각 핵심증거 찾기 혈안국회 “탄핵결과에 큰 상관없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김수현 녹음파일’ 2300여개를 놓고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이 파일에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 국정농단 의혹을 처음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지인들과 K스포츠재단 임원진을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검찰에서 넘겨받은 이 파일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현미경 분석’을 하면서 탄핵 사유를 배척할 핵심 증거를 찾겠다는 생각이다.
박 대통령 측은 13일 현재 ‘김수현 녹음파일’을 하나하나 청취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이 녹음파일을 헌재에 보내자마자 곧바로 해당 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 갔지만 분량이 방대해 여전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를 통해 고씨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류상영 더블루K 부장 등이 어떻게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헌재에 이를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김 전 대표 증인신문 때 관련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로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22일까지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이 더 늘어질 수도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과 재판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 녹음파일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국회 측은 이날 헌재를 방문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복사해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 측에서 이를 증거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내용 확인에 나선 것이다.
국회 측은 녹음파일에서 고씨가 사적 이득을 꾀하려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중 일부에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도 이날 최씨의 형사재판에서 2300여개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것은 100여개뿐이고 이 가운데 핵심적인 29개에 대해선 녹취록을 만들어 이미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 측 관계자는 “탄핵소추 사유에 기재된 국정농단은 고씨가 제시한 자료뿐 아니라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여러 사람의 진술에 의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녹취파일은 (탄핵 결과와) 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던 8명의 증인 중 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3명만이 출석하겠다고 헌재에 알려 와 변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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