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업 걸림돌’ 문체부 인사, 우병우가 찍어낸 정황 포착

‘최순실 사업 걸림돌’ 문체부 인사, 우병우가 찍어낸 정황 포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1 20:35
업데이트 2017-02-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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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왼쪽)과 우병우
최순실(왼쪽)과 우병우 서울신문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과장급 인사들을 불법 감찰한 뒤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까지 개입한 배경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TV조선 ‘뉴스 판’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안에선 2014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1급(지금의 ‘가’급) 공무원 ‘찍어내기’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엔 국·과장급을 대상으로 한 ‘2차 인사 정리’가 있었다. 당시 좌천 인사 중엔 문체부 산하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맡았던 A과장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특검팀은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을 이른바 ‘찍어내기’한 혐의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을 바탕으로 이런 인사가 이뤄졌고,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제2차관도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대한레저스포츠회에 지급되는 보조금 20억원을 회수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좌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전직 관계자는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내려준 건데, 그걸 회수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A 과장이) 이렇게 의견을 냈던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A과장이 좌천된 이후 문체부는 김 전 차관 주도로 대한레저스포츠회를 공금 유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의 배경에 최순실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좌천성 인사 조처의 피해자인 문체부 관계자 3~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문체부 관련 사업 정보나 서류, 좌천 인사 명단 등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가 레저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에 욕심을 냈고, 걸림돌이 되는 인사나 단체를 찍어내는 데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수차례 주장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에 최씨와 여러 차례 골프 회동을 가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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