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9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이규철 특검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7.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원칙상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소추하지 못하면 기소중지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일반적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뿐이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며 박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염두에 뒀다.
만일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면 박 대통령 퇴임 뒤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난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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