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 2. 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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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 도중 작심한 듯이 지적하고 나섰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에게 월급을 어떻게 나눠 받았는지를 꼬치꼬치 묻고 있었다. 이에 이정미 권한대행은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장시간 질문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신문하라”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조성민 전 대표에게 K스포츠재단의 정관을 읽어봤느냐며 말꼬리를 잡자 “신문 내용이 너무 지엽적”이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 측이 더블루K와 K스포츠재단의 관계를 반복해서 묻자 “질문 내용을 이해 못 하겠다. 앞부분에서 다 (조씨가) 설명했지 않느냐”고 자체 정리했다.
오후 심리를 시작할 때도 “신문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질문 중간이라도 제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재판 해 보시면 아실 것”이라며 “보기에 좋지 않으니 유의해 신문해주셨으면 한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에 헌재가 이끌려간다는 지적이 나오자 헌재 쪽에서도 적극 제지에 나선 인상이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측이 조씨의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일일이 다시 물어보자 “지금 왜 수사기록을 다 확인하고 계시냐. 대리인이 피청구인(대통령)의 이익에 반대되는 신문을 하고 있는데, 핵심만 물어보라”며 제지했다. 검찰이 조씨를 조사해 남긴 수사기록은 기소하는 입장에서 던진 질문들인데, 그것을 대통령을 변호하는 쪽에서 도로 반복해서 질문하기에 막아선 것이다.
대통령 측이 조씨에게 “급여가 법인카드로 나간 게 아니냐”는 엉뚱한 질문을 하자 “급여가 어떻게 법인카드로 나가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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