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의 답변을 듣지 않고 계속 질문 공세를 이어가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서울신문DB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기일에서 서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대표에게 “최씨가 대통령에 영향력이 있고,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더블루K에 수익이 창출됐을텐데, (조 전 대표) 재임 당시 수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더블루K가 포스코와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스포츠팀 창단 매니지먼트 계약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탄핵 사유로 명시돼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헌재는 더블루K와 관련된 특혜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묻기 위해 이날 조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서 변호사의 질문에 조 전 대표는 “(내가 대표로 재임한) 두 달이라는 기간은 짧다”고 답하자 서 변호사는 다시 “최씨와 박 대통령이 증인이 말한 관계라면 당연히 이익이 창출됐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했다. 이것은 모순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의 답변을 듣지 않고 서 변호사는 곧바로 또다른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자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서 변호사에게 “계속 질문하지 말고 답변을 들으라”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조 전 대표는 서 변호사에게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두 달은 회사 이익을 논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겼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 변호사는 조씨 신문이 끝나고 퇴정하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5일에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는가 하면,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면서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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