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루K 전 대표 “靑수석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윗 분’ 밖에 없어”

더블루K 전 대표 “靑수석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윗 분’ 밖에 없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09 13:47
수정 2017-02-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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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하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증인 출석하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2.9
연합뉴스
더블루K의 대표를 지낸 조성민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회사 이권 사업에 연관됐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경제수석이 전화하게끔 지시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위의 분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의 신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씨는 자신이 두 달 동안 대표를 지내며 포스코·그랜드코리아레저(GKL·공기업)의 운동팀 창단 및 매니지먼트 계약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와대 교문수석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교문수석이 만나자 할 때는 왜 만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까지는 ‘윗선’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며칠 후 경제수석 전화가 왔다”며 이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사업에 청와대 수석들 뿐만 아니라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핵심역량을 갖추고 인력도 충분했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분들의 힘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권력형 비리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또 최씨의 자금력과 청와대 등이 뒤를 받쳐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이 (쭉) 진행됐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것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조씨 신문이 끝나 휴정에 들어간 직후 “돈을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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