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양아버지 징역 10년

3세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양아버지 징역 10년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2-08 23:38
수정 2017-02-0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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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입양 아동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8일 양아버지 A(53)씨의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죄를 적용,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화상을 입은 입양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내(4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으로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해 별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 아동도 최선을 다해서 돌볼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2월 주먹과 플라스틱 막대기로 B양을 폭행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1시 10분쯤 집에서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3세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 이유로 손과 도구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3개월여 뒤 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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