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신청 증인 8명이나 채택… 2월 선고 사실상 불가능해져
재판관 중 1~2명은 ‘기각 의견’“변론 신속 종결하는 게 곧 공정”
소추위 “4월 후 선고 없을 것”
탄핵심판 언제?… 고민 깊은 헌재·靑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너머로 청와대가 보인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하루 종일 ‘탄핵심판 기각설’이 화제를 모았다. 8명의 재판관 중 1~2명이 기각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에서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마음도 최대한 돌리려 한다는 루머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3월 13일로 예정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까지 선고를 지연해 어떻게든 결론을 미루는 ‘선고 지연설’도 입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이 탄핵 전 사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헌재 내·외부의 기류가 달라진 것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과 맞물려 있다. 박 전 소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참석한 마지막 공개변론에서 ‘이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박 대통령 측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전원사퇴 등)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바통을 넘겨받은 이정미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신속한 재판’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공정성과 엄격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1차 변론 휴정시간에 양측 대리인들이 언쟁을 벌이자 6~7명의 방청객이 몰려나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을 응원한 것도 기류 변화를 보여 주는 풍경 중 하나다.
그러나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 측은 최근 여러 정황상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선고가 4월 이후로 미뤄지는 일 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추위원 측 관계자는 “최근 이 권한대행이 이래저래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지만 아직 3월 선고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탄핵 기각설’에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공정성과 더불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을 떠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22일 변론이 끝나더라도 이 권한대행 퇴임 전 선고까지는 시간이 빠듯하다”며 “국익 차원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변론을 종결하는 게 곧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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