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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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8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지인 A(59·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남구에 있던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윤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또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라는 등 격한 표현의 말을 했다.
A씨가 유출한 이 녹취 파일은 결국 한 종합편성채널에 제보된 뒤 보도됐다.
검찰은 해당 언론사에 제보한 인물을 처벌하기 위해 보도 경위를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했지만, 언론사 측은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윤 의원은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뒤 복당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며 ‘막말 파문’을 이유로 지난달 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징계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유출한 인물 A씨는 윤의원의 지인으로 윤 의원의 통화를 녹음해 또 다른 지인에게 유출했다”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일 경우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단서가 확보되는 대로 A씨가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것인지 A씨의 지인이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