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헌재 출석 등 ‘지연 변수’… 3월 초도 힘들 수도

朴대통령 헌재 출석 등 ‘지연 변수’… 3월 초도 힘들 수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2-08 00:04
수정 2017-02-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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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헌재 탄핵심판 일정

안종범 등 8명 추가 증인 채택
14~16차 변론기일 3번 추가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사퇴 ‘유효’

7일 헌법재판소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안종범(59·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8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당초 2말3초(2월 말~3월 초)로 점쳐지던 탄핵심판 최종 선고 일정이 다소 불확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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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돌아가는 ‘헌재의 시간’
바쁘게 돌아가는 ‘헌재의 시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증인 채택 규모만 놓고 보면 오는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 탄핵심판의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 대응이 변수다. 박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하거나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카드를 쓸 경우 이 권한대행의 퇴임 ‘데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 재판부가 이날 추가로 채택한 증인 8명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외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다.
헌재는 9일과 14일에 각각 예정된 12차, 13차 변론기일 외에 이날 추가로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새로 정했다. 오는 16일 14차 변론기일에 김 전 포레카 대표, 정 전 이사장, 이 전 사무총장, 김 대표 등 4명을 부른다. 20일 15차 변론기일에는 최 차관과 방 전 행정관이, 22일 16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최종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예상보다 많은 8명의 증인을 채택했지만 각 증인신문 시간으로 짧게는 30분만 부여했다. 대통령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측에서 강조하는 재판의 신속성을 잃지 않으려는 절충안인 셈이다.

22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최종변론도 함께 이뤄지면 헌재는 곧바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갈 수 있다. 통상 목요일이 헌재의 선고일인 점을 감안하면 3월 9일에는 최종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측에서 최종변론을 위한 시간을 추가 요청할 경우 따로 최종변론 기일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선고일이 2~3일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권한대행의 퇴임(3월 13일) 이후에 선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선고 기일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이 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계속해서 증인 신청을 추가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도 이날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 재판부가 기존에 출석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을 다시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양보’를 한 데다 새로운 소명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추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 재판정에 출석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 마지막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결정할 경우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7인 체제’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퇴임 전에 마지막 재판관 회의(평의)가 열린다면 전례에 따라 이 재판관은 표결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는 탄핵심판 결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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