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소재 파악할 때까지 집중 조사

초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소재 파악할 때까지 집중 조사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2-05 22:22
수정 2017-02-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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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보호자에 연락·방문…확인 안 될 땐 경찰이 조사 나서

‘제2의 원영이 사건’ 예방 조치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다음달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동 48만 2200명 가운데 예비소집에 불참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의 실태를 오는 17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을 집계하고, 파악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에 관해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연락처가 없을 때에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직원과 함께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아동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 조사한다. 그럼에도 확인이 안 될 때는 각 학교가 경찰 협조를 받아 소재 파악에 나선다. 이때 학대·방임 등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이 바로 수사를 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입학을 앞둔 아동 가운데 학대·방임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던 신원영군은 1월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지 한 달 뒤인 2월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졌다. 당시 학교는 예비소집 직후 신군의 아버지와 연락해 신군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 신고는 개학일이 지난 3월에야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학교급별 미취학·미입학 학생을 교육청 주관하에 학교가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었다. 초등학교는 교장이 예비소집일 출결 상황 등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에게도 보고토록 했다. 교육장은 이를 집계해 교육청에 보고한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생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교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교장이 학생의 주소 변경이나 출입국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미취학 아동이 학교에 입학해 ‘학생’이 되는 3월 1일부터나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런 맹점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에 세 차례 협조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지난 2일 현재 서울의 취학대상 아동 7만 8867명 가운데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1만 1415명으로 집계됐다.<서울신문 2월 2일자 11면, 2월 3일자 22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이후 학교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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