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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시도에… 김진태 의원, ‘특검 직권남용 처벌’ 강화법 발의

靑 압수수색 시도에… 김진태 의원, ‘특검 직권남용 처벌’ 강화법 발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4 09:52
업데이트 2017-0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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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측과의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 확대 및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특검이 현행법에서 한정한 수사대상 이외의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 관련자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벗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 “최근 특검팀이 소환된 피고인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특검에 부여된 막대한 수사 권한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가혹행위를 범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고, 현행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인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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