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고씨 6일 형사재판 나오면 전달”
‘최순실과 불륜 탓 폭로’ 책임 전가 전략… 헌재, 신청받고 ‘조우송달’ 가능성 타진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잠적 중인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를 직접 만나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오는 6일 열리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형사재판에 고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때 헌재 직원이 출석요구서를 전달해 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를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어 고씨가 헌재 증언대에 설 경우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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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조우송달(遭遇送達)은 민사소송법 183조 3항에 근거한다.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고씨가 헌재 직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받길 거부할 수도 있다. 같은 법 183조 4항에 수령 거부 조항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조우송달이 고씨를 헌재로 불러들일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달 17일과 25일로 예정돼 있던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헌재가 출석요구서를 수차례 보내고 경찰까지 동원해 탐지에 나섰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 측이 고씨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아내 헌재가 이날 해당 주소로 송달하려 했지만 또다시 집에 아무도 없어 출석요구서를 건네지 못했다.
박 대통령 측이 고씨에게 집착하는 것은 그를 탄핵 사유의 상당수를 무력화할 인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의 발단은 최씨가 고씨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왜곡해 제보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만약 조우송달이 성사돼 증인신문이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 측은 모든 책임을 고씨 쪽으로 돌리고 박 대통령은 이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의 고씨 증인신문은 오는 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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