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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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일 헌법재판소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6명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판소가 신문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조서 또는 녹취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구한 녹취 파일 대상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광고감독,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차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다.
헌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는 최씨 등에 대한 재판 및 수사와 관련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요구한 녹취 파일 대상 중 이 부회장을 제외한 인물들은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헌재 증언과 지난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에서의 발언 일치 여부를 확인해 혐의 입증 보충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여는 재판관 회의에서 파일송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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