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복인 KT&G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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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으로 있던 2011년 2월부터 2012년 사이 광고업체 J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며 그 대가로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있던 2013년 5월 민영진(59) 전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한 핵심 참고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았다. 러나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권씨가 돈을 줬다는 날 백 사장이 다른 곳에서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증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백 사장을 비롯한 KT&G 직원들은 민 전 사장 관련 의혹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고, 실제로 2014년 8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 전 사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7일에 이뤄진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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