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이중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마친 뒤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증인 15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대기업 총수 4명이 포함돼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2일 위 네 명의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자들에게 알렸다.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 부회장, 최 회장, 신 회장 등 3명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등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권 회장은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기에 확인하고자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에 제출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씨의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일 열린 탄핵심판 심리 사건 10차 변론기일에서 최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15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오는 7일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 신청을 채택할지 결정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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