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 02. 02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일 법조계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하게 되면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직을 사퇴할 경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는 그다음 대통령직 승계 순위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때 경질이 예정됐던 그가 행정부 최고 수반이 된다.
황 권한대행이 사퇴하면 유일호의 직책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몇가지 직책을 겹치게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사퇴시기도 관심을 모은다. 통상적으로는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이번에 치룰 가능성이 있는 ‘벚꽃대선’을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본다면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하면 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퇴시기를 다르게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그 시점에 공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시점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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