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일 법조계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이 출마하게 되면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이번에 치룰 가능성이 있는 ‘벚꽃대선’을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본다면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하면 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퇴시기를 다르게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그 시점에 공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시점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직을 사퇴할 경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 까지는 그다음 대통령직 승계순위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때 경질이 예정됐던 그가 행정부 최고 수반이 된다. 물론 황 대행이 이번 대선의 선량한 관리자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황 권한대행이 사퇴하면 유일호의 직책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