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이틀전인 지난해 12월 7일 낮 청와대 앞에서 경찰 경비단이 교대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서 2015년 1월~지난해 10월 사용해온 대포폰에 대해 “다른 사람이 개통해온 것으로 명의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경향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대포폰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대포폰 2대와는 다른 것이다. 2대의 대포폰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3월 18일~2014년 12월9일 사용한 것으로, 당시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여러 정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대거 들어 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이 이후 사용한 대포폰을 폐기해 증거를 인멸하면서 2015년 이후 범죄 혐의는 비교적 적게 포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이영선(38)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의 대포폰도 검찰 압수 당시 모든 내역이 전부 삭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4개월치 기록만 간신히 복구했는데, 2013년 3월 18일~7월 25일 복구된 대포폰 통화내역(301회) 중 48.5%(146회)가 최씨와 연락한 것이었다. 최씨 외에 통화 대상은 정 전 비서관과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해 11월 10일 개인 휴대전화 1대를 압수당했지만, 수사 직전에 교체된 ‘깡통폰’에 불과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까부터 계속 무슨 증거인멸하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라면서 “증거인멸 같은 거, 저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런 걸 누구든지 간에 시키겠나. 그런 것 적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청와대가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사태 직후 이 행정관의 존재를 숨기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같은 부서에서 행정관을 지낸 A씨는 검찰에서 “2014년 10월 대통령 북미 순방 이후 갑자기 이 행정관에게 차량 선탑 업무를 맡겨 사무실에서 대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A씨가 주당 4~5일 박 대통령의 차량 탑승 업무를 수행했는데, 최씨의 남편이 연루된 비선 실세 논란이 일자 이 행정관의 존재가 들통날까봐 공식 업무를 맡긴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렇게 지난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청와대 관계자들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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