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고위급 회동 활성화돼야”

“국회·정부 고위급 회동 활성화돼야”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1-31 22:36
수정 2017-02-0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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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행 국무회의서 “소통 중요”

혼인세액공제 등 개정안 의결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고위급 회동 등 다양한 소통채널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임시국회 기간 고위급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이 활성화돼 정부와 국회가 원활히 협의하며 국민께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기회와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법안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지역별·분야별 글로벌 전문가인 대외직명대사를 통해 해외 인프라 수주 등에 힘쓰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결혼하면 1인당 종합소득산출세에서 50만원을 돌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단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여야만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50만원씩 돌려받고, 이는 재혼에도 해당한다.

청년 정규직 직원을 확대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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