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르면 2일 靑 압수수색

특검, 이르면 2일 靑 압수수색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1-30 22:40
수정 2017-01-3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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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수순에 착수한다. 다음달 28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특검 일정을 감안할 때 다음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탄핵 정국의 최대 정점이 될 전망이다.

이규철(대변인) 특검보는 30일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 “압수수색 방법이나 대상에 대해 현재로서는 말할 것이 없으나 일반적인 압수수색 방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가 말한 일반적 압수수색 방법은 수사 관계자들이 장소·신체 등을 뒤지면서 필요한 자료를 강제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특검의 뜻대로 실현된다면 청와대를 상대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자료 요청 뒤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달 2일 또는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의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비선 진료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의혹의 중심부인 경호실, 의무실 등 꼭 필요한 장소만 추려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특검팀은 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늦어도 다음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시기와 장소 등을 조율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기간 연장 등 수사 일정을 고려하면 2월 초에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를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또 소환에 불응하는 최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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