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변론에는 출석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25일 최씨가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씨의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이화여대가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하도록 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점을 저울질해왔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최씨가 지난달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을 동원하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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