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체포 미룬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신중 모드’

최순실 체포 미룬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신중 모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1-23 23:32
수정 2017-01-2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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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씨 26일 체포 방침… 이대 업무방해 혐의만 조사

이번 주 삼성 뇌물죄 수사 보강
주진형 前한화증권 대표 소환

삼성그룹의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 지원과 관련한 특검 수사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씨 체포영장을 오는 26일쯤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4~25일에는 최씨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어 일정상 소환 조사가 어렵다.

특검팀은 앞서 법원에 청구한 최씨 체포영장에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추후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삼성과 관련한 뇌물죄 등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소환할 경우 체포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조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삼성 지원과 관련한 추가 정황을 최대한 보강한 뒤 최씨에 대한 뇌물죄 혐의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신중 모드’로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출범 이후 27일 만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도전을 벌였던 특검팀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재청구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수사 전체가 헝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삼성 관련 수사 마무리를 위해) 이번 주 안에 삼성과 관련된 인사들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도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날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해 심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 특검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 관련 조사를 위해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해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관련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일가를 금전 지원하는 과정에서 황 전무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최씨가 자신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황 전무와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역시 삼성 합병 건과 관련한 조사다. 주 전 대표는 두 회사 합병 당시 국내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다 한화 측으로부터 부당한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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