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무더기 증인 신청
일각 ‘헌재 심리 늦추기’ 분석2월 둘째 주까지 재판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따라 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 증인 신문에 이은 추가 변론, 헌재 재판관 평의·평결 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감안할 때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은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가운데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유민봉(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프랑스 대사를 채택해 다음달 1일 소환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7일에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정 전 사무총장만이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김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39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 소장은 김 전 비서실장 등을 우선적으로 증인 채택한 뒤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 두고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추가로 날짜가 지정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 변호사는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정윤회 문건 수사 관련 증인으로, 문형표(61·구속 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진술서를 내면 동의할 테니 굳이 법정에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국회 측은 변호사가 입회해 조사한 검찰 조서 등이 대거 증거로 채택되자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9명의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은 충분한 반론 기회 확보와 이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는 명분을 넘어 헌재 심리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고 특검 수사를 피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강일원 헌재 재판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들은 수사기관 조서나 답변에서 일관되게 ‘안종범 전 수석이나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하고 있는데 증인이 나온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라며 증인 추가에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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