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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키맨’ 고영태·류상영 새 주소 파악…증인 나올까

탄핵심판 ‘키맨’ 고영태·류상영 새 주소 파악…증인 나올까

입력 2017-01-22 14:00
업데이트 2017-0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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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장기간 집 비워…헌재, 가족·동거인에 출석요구서 보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후 사실상 잠적했던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의 새 주소가 파악됐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두 사람의 증인신문 일정을 정해 통보했지만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22일 “고영태와 류상영에 대한 경찰의 소재탐지 결과 새로운 주소가 파악돼 새로운 기일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9차 변론에서 이들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로 파악된 소재지에는 가족이나 동거인들만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출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이 25일 증인신문에 나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헌재 관계자는 “경찰에 따르면 고영태의 소재지에는 동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살고 있고, 류상영의 경우에는 부인과 자식들이 살고 있다”며 “둘 다 상당 기간 소재지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증인 소환 당사자들이 집을 비운 상황이지만, 헌재는 일단 가족과 동거인에게라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전달되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류상영의 가족에게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면 그때부터 증인 소환의 효력이 발생하며 고영태도 동거인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라 마찬가지로 우편이 동거인에게 전달되면 소환의 효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석요구서의 전달로 증인 소환의 효력이 생기면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거부할 수 없고, 무단으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구인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당초 17일 오후 4시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을 불러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주변의 국정농단 실체를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일을 25일로 연기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경찰에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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