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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공기청정기 불합격 처분…비데·화장품 이어 또 ‘퇴짜’

中, 한국산 공기청정기 불합격 처분…비데·화장품 이어 또 ‘퇴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0 15:36
업데이트 2017-01-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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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에 걸려 있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펄럭이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에 걸려 있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펄럭이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산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해서도 불합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최근 중국이 통관 과정에서 비대, 화장품 등 한국산 제품에 잇따라 퇴짜를 놓고 있다.

이번 공기청정기의 경우 단종된 제품도 불합격 목록에 포함돼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질량검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지난해 12월 20일 수입산 공기청정기를 발표하면서 LG전자, 신일 등의 한국산 제품 4개를 포함해 총 8개 제품에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2016년 공기청정기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첫 발표다. 질검총국은 안전성과 성능을 불합격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불합격된 LG전자 PS-P809는 2015년에 이미 단종됐다. 제품 출시 당시 현지 기준에 맞춰 출시됐으나 지금은 생산하지 않고 중국에서 판매도 되지 않는다.

지난달 질검총국은 한국산 비데 양변기 43개에 대해 품질 불량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106개 조사 대상 중 불합격한 47개 품목 중 43개가 한국산이었다. 질검총국은 표시결함, 전기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난 3일 발표된 화장품 명단에도 조사 제품 28개 중 한국산 제품 19개가 불합격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날을 세우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한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비데, 화장품, 공기청정기 등에 이어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전화나 자동차 등까지 불합격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은 중국의 이같은 비관세 보복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대(對)중국 기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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