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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고 수장이 사법독립 훼손” 中 변호사들 사퇴 촉구

“법원 최고 수장이 사법독립 훼손” 中 변호사들 사퇴 촉구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1-18 22:44
업데이트 2017-01-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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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속 이례적 퇴진 요구

‘중국판 사법파동’ 발전 가능성… 최고인민법원은 “정치적 음모”

중국 변호사들이 대법원장 격인 최고인민법원장이 사법독립을 훼손했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최근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중국에서 변호사들이 법원 최고 수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린리궈 등 19명의 변호사가 최근 사법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19명의 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사와 법학 교수가 이들의 요구에 공감해 이번 사건이 자칫 중국 특유의 사법 체계를 흔드는 ‘중국판 사법파동’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발단은 지난 13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비롯됐다. 이 회의에서 저우 법원장은 “서방의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등 잘못된 사상과 결연히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우창은 최고인민법원 당 서기도 겸한다.

발언이 전해지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쇄도했다. 난징대 법학과 구샤오 교수는 “사법 독립을 규정한 중국 헌법 제126조를 최고법원장이 부정했다”면서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이런 비판을 불순한 ‘정치적 음모’라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공식 웨이보를 통해 “서구의 사법 독립은 삼권분립이라는 정치적 차원의 독립과 재판관의 독립적 재판을 인정하는 기술적 차원의 독립을 뜻하지만 공산당 영도를 수호해야 하는 중국 사회주의 사법 체계에서는 삼권분립 차원의 사법 독립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민법원보도 평론에서 “삼권분립 차원의 사법 독립을 인정하는 것은 공산당 영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국 헌법 전문에는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에 따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걷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대한 재판은 당이 직접 내리며 재판관은 공산당의 결정에 부합하는 판결문만 쓰는 경우가 많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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