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위증 혐의 ‘재벌총수 영장 1호’(2보)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위증 혐의 ‘재벌총수 영장 1호’(2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16 13:39
수정 2017-01-16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자는 닮았다’
’부자는 닮았다’ 최순실씨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6일 재벌 총수 중 가장 먼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혐의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하고 비타나V 등 명마를 삼성전자 명의로 사 최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