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일 도우러 청와대 출입한 적 있다”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일 도우러 청와대 출입한 적 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16 10:57
수정 2017-01-16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16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최씨는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청와대에 출입한 적 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의 물음에 “출입한 적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씨는 출입 목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개인적 일’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최씨는 ‘어느 정도 자주 출입했느냐’라는 물음에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 일’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최씨는 “사생활이라 말씀드리기가 좀…”이라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