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 윤석민씨. 연합뉴스
윤 씨는 5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13일 “윤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 15일까지로 재연장하고 주거지를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집행 정지 연장은 지난해 4월과 8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다.
윤씨는 현재 노인성 치매를 앓는 등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8·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박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받는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둔 2015년 12월 8일 교도소에서 변호사를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연장됐으며 최근 연장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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