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경고음 갈수록 커지는데 탄핵정국에 ‘안전장치’ 법안 공회전

‘깡통전세’ 경고음 갈수록 커지는데 탄핵정국에 ‘안전장치’ 법안 공회전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1-11 23:08
수정 2017-01-1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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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험 가입률 고작 5%

관련법안 18건… 국회서 낮잠
“공공임대 확대가 근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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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입주 물량에 ‘역전세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하는 게 어려웠지만 앞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거꾸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1990년대 말 깡통전세’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험(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등은 탄핵 국면 속에 공전하고 있다. ‘시장은 다급하게 돌아가는데 해법은 최순실에 막혔다’는 푸념이 나온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36만 9709가구다. 7년 만의 최대 규모다. 당장 이달 입주 물량만 2만 4751가구로 역시 2000년 조사 이래 최대치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많은 41만 9633가구가 쏟아져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110%를 넘어선 주택보급률을 고려하면 1990년대 말 벌어진 역전세난보다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물량 과잉→전세금 폭락→전세거래 경색→깡통전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조만간 재연될 것이라는 경고다.

그나마 전세금을 건질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전세보험 가입률은 5%에 그치는 실정이다. 전세보험은 집주인이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또는 집주인의 과도한 빚으로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정책 상품이다. 하지만 지난해 가입 건수는 4만 165건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전세 계약이 약 80만건(11월 기준 73만 3000건)이라고 보면 가입률은 5% 수준이다. 세입자 100명 중 95명은 ‘깡통전세’에 무방비라는 얘기다. 보험업계는 “보험료가 비싼 데다 이런 상품이 있는지 모르는 세입자가 맞아 판매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의식해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나와 있는 법안만 18개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보험처럼 전세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의무화하면 가입자 수가 늘어 보험료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1회 도입’과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자동 승계받는 등 전세보험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탄핵 국면 등으로 국회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논의만 벌써 10년째”라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분쟁이 늘어나는 조짐이어서 시간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좀더 근본적인 해법을 주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역전세난은 민간 임대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전세보험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뉴스테이나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를 늘려 주택임대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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