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 정국] ‘피의자 이재용’ 칼날… 특검, 박 대통령까지 겨눈다

[탄핵·특검 정국] ‘피의자 이재용’ 칼날… 특검, 박 대통령까지 겨눈다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1-11 23:08
수정 2017-01-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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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이재용 부회장 소환

조사 전 사법처리 가능성 언급
‘합병 약속’… 대가성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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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 20여일 만인 11일 삼성그룹 ‘일인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소환한다고 밝히면서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조사도 하기 전에 사법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로 가장 먼저 ‘뇌물죄’를 거론했다. 삼성 측의 지원을 받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한 몸’이고, 최씨에게 건네진 지원금은 곧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팀의 칼끝이 박 대통령의 ‘턱밑’까지 다다른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을 약속받고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해당 합병을 도운 사실과 삼성의 대가성 지원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날 특검팀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증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뇌물 공여를 부인하는 이 부회장의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이 보낸 고발 요청서에는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적시돼 있다.

‘나쁜 사람’ 노태강 출석
‘나쁜 사람’ 노태강 출석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찍혀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특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15일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뒤 이 부회장을 따로 불러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청했고, 삼성은 이듬해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았다. 이후 이듬해 7월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 같은 달 25일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다시 독대한 자리에서 승마 지원을 다그쳤고, 결국 그해 8월 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사장이 최씨 측과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뇌물공여 등 혐의는 ‘상대방이 있는 범죄’로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직결된다. 다만 특검팀은 ‘최씨와의 경제적 공동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와 ‘공여자의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하는 제3자 뇌물죄 중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이 부회장 소환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부정 청탁이 없어도 성립 가능하다.

특검팀이 확보한 최씨의 새로운 태블릿PC에서 최씨와 삼성 측이 직접 접촉했음을 보여 주는 이메일이 다수 발견된 점도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노태강(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5월 정씨가 출전한 승마대회 판정 시비에 대해 최씨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같은 해 8월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외압으로 물러났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의로 나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12일 정씨의 부정입학과 학사관리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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