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이재용 부회장 소환
조사 전 사법처리 가능성 언급‘합병 약속’… 대가성 증거 확보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로 가장 먼저 ‘뇌물죄’를 거론했다. 삼성 측의 지원을 받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한 몸’이고, 최씨에게 건네진 지원금은 곧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팀의 칼끝이 박 대통령의 ‘턱밑’까지 다다른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을 약속받고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해당 합병을 도운 사실과 삼성의 대가성 지원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날 특검팀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증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뇌물 공여를 부인하는 이 부회장의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이 보낸 고발 요청서에는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적시돼 있다.
‘나쁜 사람’ 노태강 출석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찍혀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특검팀이 확보한 최씨의 새로운 태블릿PC에서 최씨와 삼성 측이 직접 접촉했음을 보여 주는 이메일이 다수 발견된 점도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노태강(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5월 정씨가 출전한 승마대회 판정 시비에 대해 최씨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같은 해 8월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외압으로 물러났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의로 나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12일 정씨의 부정입학과 학사관리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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