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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오늘 귀국] 반기문 동생·조카 뉴욕서 뇌물혐의로 기소

[반기문 오늘 귀국] 반기문 동생·조카 뉴욕서 뇌물혐의로 기소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1-11 23:08
업데이트 2017-01-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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潘측 “보도 보고 알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미국 이름 데니스)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미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던 자사 소유 빌딩 ‘랜드마크72’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반씨 부자가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약 6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경남기업은 1조여원을 들여 베트남에 건설한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의 매각에 나섰다. 당시 경남기업은 회사 고문인 반기상씨의 아들 주현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를 찾아 나섰다. 매각 성공 수수료는 500만 달러(약 60억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씨 부자는 ‘위조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랜드마크 72’ 인수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다.

또 투자청 고위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맬컴 해리스에게 선불로 50만 달러(약 6억원)를 주고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별도의 200만 달러를 전달한다는 합의를 했다.

2015년 4월 성완종 전 회장 자살 이후 해당 의향서가 위조로 드러나면서 경남기업은 반주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 법원은 반씨에 대해 경남기업에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6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도운 반기문 전 사무총장 대변인은 11일 반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의 기소에 “반 전 총장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전혀 아는 바가 없었을 것이고 굉장히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2일 귀국 일정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7-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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